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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수업 요약/어윈 체머런스키 - 세계의 헌법

[위대한 수업 요약] 어윈 체머런스키 - 형사피고인의 권리

by 뒬탕 2021.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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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윈 체머런스키 - 세계의 헌법 이전 차시

 

[위대한 수업 요약] 어윈 체머런스키 - 자기 결정권

어윈 체머런스키 - 세계의 헌법 이전 차시 이번 강의 전체 대본 아래 더보기를 눌러 확인 더보기  전 어윈 체머런스키입니다.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장이죠. 사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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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어윈 체머린스키,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장입니다. 지금부터는 미 합중국 헌법이 보장하는 범죄 용의자와 형사 피고인의 권리에 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앞서 언급한 대로 헌법 7조까지 읽어보면 어디에도 개인의 자유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헌법 비준의 조건으로 몇몇 주 정부는 권리장전을 덧붙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1791 10개의 수정 헌법이 추가됐죠. 이 중 몇몇은 구체적으로 범죄 용의자와 형사 피고인에 대해 언급합니다.

왜 그런 관심을 가졌을까요? 제 생각엔 헌법 제정자들은 정부가 시민들을 감옥에 가두고 사형 등을 통해서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등 시민의 자유를 뺏고 형사사건에서 막대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수정 조항 일부는 정부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개인의 자유를 경찰 심지어 법원으로부터 보호하려고 한 거죠. 전 그런 권리들과 그 권리에 관한 연방 대법원의 중요한 입장 몇 가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당연히 헌법의 많은 부분에서 그랬듯 여기에도 이념적 분열이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정치적 진보주의자들은 형사사건의 용의자와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범죄로 인해 재판을 받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한다면 우리 모두 정부의 권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반대로 보수주의자들은 정부 경찰 교정기관에 더 많은 권한을 줘 더 안전한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헌법이 보장하는 구체적인 권리에 대해 대략 살펴봅시다. 수색 및 체포와 관련이 있는 수정헌법 제4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헌법은 상당한 근거가 있을 때만 경찰은 누군가를 수색하고 체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색 혹은 체포를 위해서는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제가 언급한 이 개념들은 모두 복잡합니다. 각각 무수히 많은 판례를 쏟아냈죠. 방금 언급한 용어들을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색부터 얘기해볼까요? 언제부터 경찰의 행위가 수색에 해당할까요? 상당한 근거나 영장이 있으면 수색이 됩니다. 두 관점을 두고 대법원의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대법원은 재산에 대한 침입 물리적 침입이 있을 때만 수색으로 본다는 입장이었죠.

 이와 관련해 1928년 옴스테드 대 미국 사건의 판결이 있습니다. 당시 미국은 금주법이 시행되던 시기로 미국 헌법 개정으로 알코올성 음료의 판매 유통 및 소비가 법으로 금지돼 있었습니다. 누군가 법망을 피해가고 있었죠. 한 밀주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는데 이 과정에서 경찰이 그의 전화를 도청했습니다. 물론 집 밖에 매설된 전화선을 도청한 거죠. 경찰은 그의 집이나 사무실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문젠 그런 도청을 수색으로 볼 수 있냐는 겁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볼 수 없다고 답한 것이죠. 대법원장과 대통령 모두를 역임한 유일한 인물인 당시 대법원장 윌리엄 하워드 테프트가 의견서를 쓰면서 경찰이 물리적으로 침입하지 않는 한 그것을 수색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말은 경찰이 물리적으로 침입하지 않는 한 상당한 근거 혹은 영장이 없어도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도청하거나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논리는 1967년 카치 대 미국 사건에서 바뀝니다.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는 도박꾼이 연루된 사건으로 그는 에이 선셋 대로에 설치된 전화 부스에서 도박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경찰은 전화 부스에 도청 기기를 설치하고 도박하는 내용을 감청했습니다. 그들은 범죄 입증에 녹음 내용을 사용하길 원했죠. 결과적으로 부동산의 물리적 침입은 없었습니다. 그의 아파트 혹은 집 직장을 찾아가지 않았으니까요. 경찰이 살핀 건 전화 부스가 전부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수정헌법 제4조 그리고 수색의 정의가 물리적 침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설명하면서 수정 헌법 제4조는 사생활 보호에 대한 국민의 합리적 기대를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법원은 카츠가 전화 부스에 들어가는 순간 사생활이 보호될 거란 합리적 기대를 한다며 도청을 위해선 영장과 상당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4조에 언급된 또 다른 용어는 어떨까요? 바로 압수입니다. 수정헌법 제 4조가 의미하는 압수란 무엇일까요? 연방 대법원은 합리적인 사람이 상황을 인지하고 그 상황을 자유롭게 벗어날 수 없다고 느낀다면 경찰이 그를 압수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2021년 대법원의 최근 판례를 예로 들겠습니다. 그것은 토레스 대 마드리드 사건입니다. 경찰이 사건 조사를 위해 한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차를 타고 주차장으로 들어오던 경찰은 한 여성을 발견했죠. 그녀는 록산느 토레스로 어떤 사건에 연루된 용의자는 아니었지만 경찰은 말을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경찰을 못 봤다고 진술했죠. 차에 타서 주차장을 빠져나가려 할 때 경찰들이 차문 양 옆에 서 있는 것을 봤다구요. 경찰들은 평복을 입고 있었고 그들이 차량을 탈취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서둘러 차를 움직이자 경찰은 그녀에게 멈출 것을 명령했죠. 그녀가 명령에 응하지 않자 경찰은 총 13발을 발사했고 록산느는 빗발치는 총알을 뚫고 주차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녀는 두 발의 총을 맞았고 경찰이 쏜 총에 그녀의 차량은 심하게 파손됐습니다. 그녀는 근처 쇼핑몰로 가서 시동이 걸려 있는 빈 차 한 대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그 차량을 훔쳐 달아났죠. 그리고 120킬로미터를 운전해서 한 병원에 들어가 총상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체포됐죠. 그녀는 경찰을 과도한 무력 행사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대법원 앞에 놓인 문제는 그녀가 압수당한 시점에 따른 수정 헌법 제4조의 적용 여부였죠. 그녀는 경찰이 총을 쏘기 시작한 시점부터 신체가 압수당했다고 주장하고 경찰은 다음 날에 그녀를 체포하기 전까지 압수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녀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장 로버츠는 의견서에서 경찰이 제지를 목적으로 물리적 힘을 적용한 시점을 압수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비록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제지를 받지 않았어도 말이죠. 즉 사생활 보호에 대한 합리적 기대가 침해되었을 때 수색 행위가 성립합니다. 합리적인 사람이 특정 상황에서 자유롭게 벗어날 수 없음을 느끼면 압수가 발생한 것이죠.

 

형사 용의자에 관한 두 번째 권리는 수정헌법 제5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입니다. 누구도 자신에게 불리한 증인이 될 것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형사 피고인이 재판을 받을 때 증인석에 서지 않을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증인석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질문에 답하지 않을 권리도 갖고 있습니다. 누군가 경찰에게 진술을 할 때 용의자는 수정헌법 제5조에 명시된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로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는 질문의 답변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경찰이 사람들을 심문할 때 사람들이 경찰서라는 공간 자체로 압박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왔습니다. 법원은 그들이 자백을 강요받지 않을까 우려한 것이죠. 대법원은 1966년 미란다 대 에리조나 판시에서 이 점을 언급했습니다. 대법원장 얼 워런은 법원 의견서에서 구금 심문을 할 때 경찰서에서 심문받는 것 자체가 본질적으로 강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경찰이 범죄 자백을 얻어내기 위해 사용하는 온갖 수법에 대해 얘기했죠. 그래서 연방 대법원은 구금 상태에서 경찰의 심문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신문 전에 자신이 가지는 권리에 대한 고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우리는 미란다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용의자는 묵비권이 있고 자신이 한 말이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여유가 없는 경우 변호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들을 권리가 있죠. 이제 이 미란다 원칙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형사물을 본 아이들도 이 미란다 원칙을 외울 수 있을 정도죠. 저도 다른 나라에서 미란다 원칙을 알려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형사 사건으로 재판받는 사람에게 주는 세 번째 권리 보호 장치는 수정헌법 제6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수정 헌법 제6조의 모든 내용은 재판 과정에서 형사 피고인의 권리에 관한 것입니다. 거기엔 무수히 많은 권리가 열거돼 있죠. 그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입니다.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범죄 사건의 재판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변호사 선임권이 있습니다. 선임비를 감당할 수 없는 피고인에게 국가가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줘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역사상 중요한 대법원 판결 중 하나가 바로 1963년 기드온 대 웨인라이트 사건이었습니다. 기드온은 강도죄로 재판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판사와 플로리다 주의 변호인을 선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변호사 선임비를 낼 자원이 없다는 말로 거부하고 스스로 변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도원은 유죄 확정을 받았죠. 그는 대법원에 친필로 소송을 제기하고 자신의 사건을 심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변호사가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그의 사건을 검토하고 그에게 워싱턴의 저명한 변호사 에이브 포르타스를 선임해 줬습니다. 그는 나중에 연방 대법관이 됐죠. 연방 대법원은 기드온의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대립적 구조에서 공정한 재판이란 피고와 원고 모두 법조인의 도움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대법원은 징역형의 선고 가능성이 있는 형사소추에서 모든 피고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를 갖고 있음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수정헌법 제6조가 보장하는 다른 중요한 권리들도 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유죄 확정을 위해선 합리적 의심 이상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영국 법에는 무고한 한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것보다. 범죄자 100명을 풀어주는 것이 더 낫다는 오래된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의 뜻은 정부가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 유죄를 입증해야 하는 의무를 가짐으로써 무고한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확실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에서 확실한 것은 거의 없지만 증거의 우위 이상을 의미합니다.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 이상의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입증이 필요하죠.

형사소추에서 누구나 배심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배심원단은 지역사회 내에서 선정돼야 하며 인종 차별에서 자유로워야 합니다. 연방대법원은 2020년 봄 피고인의 유죄 확정을 위해서는 배심원단의 만장일치 의견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수정헌법 제6조에는 대질 신문권 조항도 있습니다. 이것은 피고인이 원고를 대면할 수 있는 권리 고소인을 증인석에 세워서 반대 심문할 기회를 가질 권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수정헌법 제6조가 보장하는 권리,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 합리적 의심 이상의 범죄 혐의 입증을 요구할 권리, 배심원죄에 따른 재판을 받을 권리 고소인을 대면할 수 있는 권리들은 무고한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보호장치들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국가에 의해 재판을 받는 개인의 존엄성을 보호하는 장치이기도 하죠.

 

마지막으로 수정 헌법 제8조도 형사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8조는 과도한 보석금을 요구하거나 과도한 벌금을 부과하거나 혹은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형벌을 가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미국에서는 수정헌법 제8조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형벌에 대하여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1972년 연방대법원은 퍼먼 대 조지아 사건에서 사형 제도가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형벌이므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1976년 그레그 대 조지아 사건에서 주 정부와 연방 정부가 사형제 존치를 선택한다면 이를 막을 수 없으며 사형 제도가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형벌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사형 제도의 부과를 제한하고 청소년에겐 다른 처벌을 부과하라 합니다. 대법원은 2005년 로퍼 대 시몬스 사건에서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사형을 구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그레이엄 대 플로리다 사건에서 연방 대법원은 청소년이 저지른 살인 없는 범죄에 대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2012년 밀러 대 엘라베마주 사건에서는 청소년 살인 범죄에 대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의무화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모든 판례는 청소년은 성인과 다르다는 인식에 기초합니다. 그들은 뇌 발달도 성인과 다릅니다. 그들은 갱생의 기회 차원에서도 다르죠.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과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형사사건 용의자와 형사소추 피고인 개인의 권리에 대해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이제 경청해 주신 한국 시청자 여러분께 작별의 인사를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한국을 방문해서 여러분을 만날 기회가 생기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윈 체머런스키 - 5강. 형사피고인의 권리

 

위대한 수업 다시 보기 링크 : https://www.ebs.co.kr/tv/show?prodId=411911&lectId=60128945

 

오늘의 주제 :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범죄 용의자와 형사 피고인의 권리

 

헌법에 형사피고인의 권리에 대해 언급이 있는 이유

  • 수정헌법에서 범죄 용의자와 형사 피고인에 대해 언급한다. (수정헌법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 헌법 제정자들은 정부가 시민의 자유를 뺏고 형사사건에서 막대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

 

형사피고인의 권리에 대한 입장차이

진보주의자

  • 형사사건의 용의자와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 재판 받는 사람의 권리를 보호해야 정부의 권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보수주의자

정부 경찰 교정기관에 더 많은 권한을 줘 더 안전한 사회를 건설해야

 

 

형사피고인의 권리 보호

경찰의 수색 및 압수 권한 제한

  • 수정헌법 제4조 : 상당한 근거가 있을 때만 경찰은 누군가를 수색하고 체포, 압수할 수 있다
  • 일반적으로 수색 혹은 체포를 위해서는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67년 이전 수색의 의미 : 물리적 침입이 있을 때만 수색이다

판례) 옴스테드 대 미국 (1928)

사건 개요

  • 당시 미국은 금주법이 시행되던 시기로 미국 헌법 개정으로 알코올성 음료의 판매 유통 및 소비가 법으로 금지
  • 한 밀주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는데 이 과정에서 경찰이 그의 전화를 도청함

→ 이때 도청을 수색이라 볼 수 있나?

 

판결

  • 당시 대법원장 윌리엄 하워드 테프트[각주:1]가 의견서를 쓰면서 경찰이 물리적으로 침입하지 않는 한 그것을 수색으로 볼 수 없다고 밝힘
  • 물리적으로 침입하지 않는 한 상당한 근거 또는 영장 없이 도청, 도촬 가능

 

67년 이후 수색의 의미 : 사생활 침해가 있으면 수색이다

판례) 카치 대 미국 (1967)

사건 개요

  • 로스앤젤레스의 선셋 대로에서 도박을 일삼던 도박꾼
  • 경찰은 전화 부스에 도청 기기를 설치하고 도박 내용 감청
  • 경찰은 범죄 입증에 녹음 내용을 사용하길 원함

판결

  • 수정헌법 제4조와 수색의 정의가 물리적 침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 법원은 카츠가 전화 부스에 들어가는 순간 사생활이 보호될 거란 합리적 기대를 한다며 도청을 위해선 영장과 상당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주장

 

압수의 의미

연방 대법원은 합리적인 사람이 상황을 인지하고 그 상황을 자유롭게 벗어날 수 없다고 느낀다면 경찰이 그를 압수한 거라고 설명

 

판례) 토레스 대 마드리드 (2021)

사건 개요

  • 사건 조사를 위해 아파트를 찾아간 경찰들은 차를 타고 들어오는 여성, 록산느 토레스에게 말을 걸어보기로 함
  • 여자는 평복을 입은 경찰들이 차량을 탈취할거라 착각, 도망치려함
  • 경찰은 멈추라 명령하고 응하지 않자 13발 발사
  • 그녀는 총을 맞고 도주해 120km를 운전해 병원에서 총상 치료를 받음

→ 경찰을 과도한 무력 행사 혐의로 고발, 압수당한 시점은 언제인가?

  • 여자 : 총을 쏜 시점부터 압수
  • 경찰 : 여자를 체포하기 전까지 압수가 아니었다

 

판결

  • 록산느 토레스의 의견을 받아들임
  • 대법원장 로버츠는 의견서에서 경찰이 제지를 목적으로 물리적 힘을 적용한 시점을 압수로 봐야 한다고 설명

 

정리
  • 수색 : 사생활 보호에 대한 합리적 기대가 침해되었을 때
  • 압수 : 합리적인 사람이 특정 상황에서 자유롭게 벗어날 수 없음을 느낄 때

 

자기부죄 금지의 원칙(미란다 원칙)

수정헌법 제5조 : 어느 형사 사건에서도 자신의 증인이 될 것을 강요받아서는 아니되며

  • 누구도 자신에게 불리한 증인이 될 것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
  • 형사 피고인이 재판을 받을 때 증인석에 서지 않을 권리, 증인석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질문에 답하지 않을 권리

 

판례) 미란다 대 에리조나 (1966)

판결

  • 얼 워런은 법원 의견서에서 구금 심문을 할 때 경찰서에서 심문받는 것 자체가 본질적으로 강압적이라고 말함
  • 그래서 연방 대법원은 구금 상태에서 경찰의 심문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신문 전에 자신이 가지는 권리에 대한 고지를 받아야 한다고 말 → 미란다 원칙

 

미란다 원칙 : 용의자는 묵비권이 있고 자신이 한 말이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다. 변호사를 선임할 여유가 없는 경우 변호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들을 권리가 있다.

 

형사소추 피고인의 권리

수정헌법 제6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범죄 사건의 재판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변호사 선임권이 있다.
  • 선임비를 감당할 수 없는 피고인에게는 국가가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줘야 한다.

 

판례) 기드온 대 웨인라이트 (1963)

사건 개요

  • 기드온은 강도죄로 재판중 변호사 선임 부탁
  • 판사는 선임비 낼 자원이 없다는 말로 거부하고 스스로 변호해야한다 함
  • 기드온은 유죄 판정

→ 기드온은 대법원에 소송 제기

 

판결

  • 대법원은 그의 사건 검토 후 그에게 워싱턴의 저명한 변호사 에이브 포르타스[각주:2]를 선임
  • 기드온의 승소 판결
  • 대법원은 대립적 구조에서 공정한 재판이란 피고와 원고 모두 법조인의 도움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

 

합리적 의심 이상의 입증 요구권 (증거재판주의)

  • 형사 재판에서 유죄 확정을 위해선 합리적 의심 이상의 입증이 필요
  •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 유죄를 입증해야 하는 의무를 가짐으로써 무고한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미(무죄추정의 원칙?)
  • 확실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 이상의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입증이 필요

 

배심 재판 요구권

  • 배심원단은 지역사회 내에서 선정돼야 하며 인종 차별에서 자유로워야
  • 연방대법원은 2020년 봄 피고인의 유죄 확정을 위해서는 배심원단의 만장일치 의견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함

 

대질신문권
  • 피고인이 원고를 대면할 수 있는 권리
  • 고소인을 증인석에 세워서 반대 심문할 기회를 가질 권리

 

정리

  • 무고한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보호장치
  • 국가에 의해 재판을 받는 개인의 존엄성을 보호하는 장치

 

과한 보석금이나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형벌 부과를 금지

수정헌법 제8조

  • 퍼먼 대 조지아 (1972) : 사형제도가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형벌이므로 위헌
  • 그레그 대 조지아 (1976) : 비정상적 형벌 아니라 판결

→ 사형제도에 대한 생각 대립

 

  • 로퍼 대 시몬스 (2005) :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사형 구형할 수 없다 판시
  • 그레이엄 대 플로리다 (2010) : 청소년이 저지른 살인 없는 범죄에 대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판시
  • 밀러 대 엘라베마주 (2012) : 청소년 살인 범죄에 대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의무화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

청소년성인과 다르다는 인식에 기초, 뇌 발달도 갱생 가능성도 다르다.

 

이제 경청해 주신 한국 시청자 여러분께 작별의 인사를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한국을 방문해서 여러분을 만날 기회가 생기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윈 체머런스키 - 세계의 헌법 최종 정리

 

어윈 체머런스키 - 세계의 헌법 (전체 요약)

위대한 수업 다시 보기 링크 : https://www.ebs.co.kr/tv/show?prodId=411911&lectId=60126762 1강. 기본권이란 무엇인가? 미 헌법의 3가지 목적 삼권 분립 수직적 권력 분배 개인의 자유 보호 : 수정헌법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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